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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인화제

2013년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달라진다

지역소식 | 2013-01-14 11:56:09

조회수 : 1058

2013년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달라진다

- 식육 100그람당 가격, 외부에 메뉴가격, 최종지불 가격 표시, 전면 금연 -

 

청주시 상당구(이충근 구청장)2013년 식품접객업소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리고 있다.

 

올해 1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람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불고기, 갈비, 삼겹살 등 식육을 100그람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인분의 중량 및 가격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오는 131부터 150이상(45)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이 외부가격 표시제도는 오는 4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칸막이를 통해 구분하는 방식은 담배연기 차단에 미흡하여 해당 시설에 상주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을 일상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건강피해가 심각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강화를 위해 지난해 128일부터 150이상(45)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에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나, 흡연실은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20141월 이후 100이상, 20151월 이후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담배를 못 피운다.

 

 

 

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조경현(20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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