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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2013년 달라지는 재산세 안내

지역소식 | 2013-01-08 10:34:03

조회수 : 1025

흥덕구, 2013년 달라지는 재산세 안내

-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

-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

 

2013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어 10만원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시 부과한다. 또 재산세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청주시 흥덕구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을 2013년부터 10만원으로 변경하여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에 병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과세특례를 포함한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2012년까지는 5만원이하 금액을 7월에 일괄부과했다.

 

또한,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가 2013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재산세 병기세목으로 부과되었으나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과세특례로 재산세 본세에 포함되어 부과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납세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여 본세에 포함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는 재원이다.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부터 공동시설세에서 그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로 변경되었다.

 

매년 7월은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안내되며 궁금한점은 흥덕구 세무과 과표담당(200-84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흥덕구 세무과 과표담당 이용희(☎ 200-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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