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 2013-04-15 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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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충근)는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4월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중 2300여건의 농지에 대한 타용도 사용여부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농지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재산세를 저율 분리과세 하고 있어 주차장 또는 시설물 적치장소 등 농지외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구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농지에 대하여 지적특성자료의 토지이용 상황을 매칭해 불일치 자료는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1차 조사하고 확인이 안될 경우 현지 출장하여 해당 농지의 현황을 조사해 금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당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상당구 세무과 과표담당(☎ 20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