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 2013-04-04 13:59:58
조회수 : 1328
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더 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급여액 2.3% 인상 -
이번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인상내용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4600원에서 2200원 오른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이다.
현행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지난해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금액에서 단독가구 2200원 부부가구 3500원이 각각 인상된다. 한편,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단독가구 78만원에서 83만원으로, 부부가구 124만8000원에서 132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적게나마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2월말 기준 청주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만6725명으로 청주시 노인인구의 63%가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시는 지급액 상향과 함께 만65세 도래자 및 ‘12년 선정기준 탈락자에게 적극적으로 연금신청 안내를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배철영(☎ 20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