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
4월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2년 사업종료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군에 안분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의 : 세정과 세정담당 송재천(☎ 200-2365)